법무법인 오현성범죄센터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교제 중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유포 부재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중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유포·협박 부재 및 상담 참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분야
성범죄
작성일
2026-07-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비동의 신체촬영 ·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서 유포 부재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약 2년간 교제해 온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서 잠든 사이 노출된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두 차례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촬영자료가 존재하여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협박에 이용하지 않은 점과 상담·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2년 동안 사적인 교제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체 일부를 두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민사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동거인이 촬영사진이 첨부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문서를 송달받은 뒤 비로소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이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촬영에 동의할 수 없었던 점과 노출된 신체 부위 및 촬영 장소를 고려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교제관계가 범죄 성립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

친밀한 교제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경위와 이후 관계 및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악용되었는지

의뢰인이 촬영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했는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실형 대신 사회 내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상담 참여 및 재범 방지계획을 통해 의뢰인이 구금보다 사회 안에서 교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촬영 경위와 사진의 처리 과정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촬영 당시의 상황과 횟수 및 촬영사진이 민사절차에 제출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범행 인정과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

객관적인 사진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중대한 인격권 침해였음을 의뢰인이 인식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유포와 협박 목적이 없었던 점 소명

의뢰인이 촬영사진을 인터넷이나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사건 경위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와 분쟁 정리 노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서면 사과를 전달하고, 진행 중인 민사분쟁도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협의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5. 심리상담과 재범 방지계획 마련

의뢰인이 사적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심리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6.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포함한 양형 변론

촬영 횟수와 사진의 내용, 외부 유포 부재, 범행 후 태도 및 재범 위험성을 종합하여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촬영물의 외부 유포 및 협박 이용 부재

법원은 의뢰인이 사진을 인터넷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하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노력 반영

의뢰인이 기소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서면 사과와 심리상담 및 재범 방지계획을 마련한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비동의 촬영으로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서도 촬영 이후의 경위와 유포 부재 및 재범 가능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법원이 정한 부수처분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촬영사진과 민사분쟁 내용, 주거지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제관계와 촬영 동의

연인이나 동거관계에 있더라도 신체촬영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시점과 방식 및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동의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포 여부와 양형

비동의 촬영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과 별개로 피해 확산의 정도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판단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공개·고지명령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A

Q. 연인이나 동거인의 신체를 촬영해도 불법촬영이 될 수 있나요?

교제나 동거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얼굴이 나오지 않은 신체사진도 처벌되나요?

얼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촬영된 부위와 방식, 장소 및 전체적인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횟수와 내용, 피해 정도, 전력, 반성 및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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