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성범죄센터

CRIMINAL PRACTICE

성범죄 분야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 오현 성범죄센터가 전담하는 성범죄 세부 업무분야입니다.

분야별 법률 정보

성범죄 분야별 수사·재판 절차와 대응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성희롱

성희롱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언동·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불법촬영·협박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직장 내 징계·행정상 제재·민사상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은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성매수와 유인·권유,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시청, 성매매 알선과 장소 제공 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인식, 위계·위력, 대가관계, 디지털 파일의 취득·전송 경로에 따라 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화상 등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판매·배포·제공·구입·소지·시청한 경우 문제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단순히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다운로드와 재생 경위, 저장·이동·공유 기록, 결제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청법위반

아청법의 정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법령상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 성매수·알선·권유·유인,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다양한 범죄와 피해자 보호절차,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규정합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상대방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행위의 형태와 삽입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사건 전후 정황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준유사강간 등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촬영물유포

촬영물유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문제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제공한 경우 문제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저장·시청한 행위도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SNS·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음향·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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