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성범죄센터
디지털성범죄

불송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몰래카메라 의심 사건 무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가 우연히 실행되어 불법촬영을 의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포렌식상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분야
성범죄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 피의자 조력 · 경찰 불송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의심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회식 후 귀가하던 의뢰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우연히 실행되면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의심받은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신고 당시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가운데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뒤 곧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던 시민이 의뢰인에게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당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과거에 여성들의 뒷모습이나 당시 교제하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료가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신고 당시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특정인의 신체를 실제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조작 경위의 신빙성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꺼내는 과정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우연히 실행되었다는 설명이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포렌식 자료의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과거 촬영물이 존재하더라도 각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신고인의 의심과 현장에서의 항의만으로 의뢰인의 촬영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촬영 파일이나 관련 기록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신고 당시 상황의 시간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회식 종료 후 지하철에 탑승한 과정부터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꺼낸 경위,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한 시점과 시민의 항의가 이어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실제 촬영 사실 부존재에 관한 진술 조력

의뢰인이 단순히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신고 당시 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촬영물을 저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3.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대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의 촬영 시점과 대상, 구도 및 촬영 경위를 살펴 각 자료가 신고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와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4.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제시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방법, 거리와 각도, 촬영 경위 및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구성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 증거불충분 의견 적극 개진

신고 당시 실제 촬영된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고, 포렌식 결과에서도 본 사건의 혐의를 인정할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신고 당시 촬영 파일 미확인

에스컬레이터에서 의뢰인이 특정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반영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도 수사 대상 혐의를 뒷받침할 법률상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촬영 행위 입증 부족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정황만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송치 결정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촬영 행위, 촬영된 신체의 성격과 구도 및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의도, 장소와 상황 및 일반적인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증거 판단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파일의 촬영 시점과 대상 및 촬영 경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수사 대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A

Q.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켜진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와 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과거 사진도 모두 문제가 되나요?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사진이 불법촬영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진의 촬영 대상과 신체 부위, 촬영 경위, 촬영대상자의 의사 및 법률상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몰래카메라 촬영을 의심받으면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로 사진이나 영상 및 애플리케이션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 대상과 포렌식 범위를 확인한 뒤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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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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