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 영업주 조력 · 검찰 혐의없음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접객원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영업정지 사전처분까지 받은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접객원을 손님에게 안내하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금전 반환 경위와 신고 과정, 과거 행정처분 전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혼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접객원을 요청받아 접객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손님과 접객원 사이에 성매매행위가 있었고, 손님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관할 행정청도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사전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님과 접객원 사이에 성매매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다면 즉시 막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초과 입금액과 환불 내역 및 과거 동종 행정처분 전력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손님과 접객원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별개로, 업주인 의뢰인이 이를 사전에 알았거나 적어도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대를 초과한 입금액의 성격
손님이 주대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사정이 의뢰인이 화대를 함께 받은 정황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정으로 초과 입금된 뒤 사건 당일 반환된 금원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손님에게 돈을 반환한 이유
의뢰인이 손님에게 주대와 화대로 의심되는 금원을 반환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사실을 인정한 정황인지,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과거 행정처분 전력의 증거가치
의뢰인에게 과거 성매매알선 관련 영업정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오히려 재차 처분받지 않기 위해 업소 관리에 주의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손님이 업소를 방문한 시점부터 접객원을 요청한 과정, 주대 결제와 초과 금원 반환 및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일관된 혐의 부인 진술 유지
의뢰인이 접객원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하되 두 사람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초과 입금액의 당일 반환 사실 소명
손님이 주대를 초과하여 입금한 금원은 사건 당일 반환되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화대로 취득하거나 접객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환불 경위와 신고 동기 검토
의뢰인이 손님에게 돈을 돌려준 것은 성매매알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쟁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손님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 과거 행정처분 전력에 관한 반박
과거 영업정지 전력은 이번 범행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재차 영업정지를 받지 않기 위해 성매매행위를 방지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서 제출
검찰에는 성매매알선의 고의와 구체적인 알선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청에도 같은 취지의 사전처분 의견을 제출하여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7. 보완수사 단계 재조사 대응
검사가 보완수사를 명한 이후에도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모순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재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과 금전 반환 경위를 재차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성매매 인식에 관한 증거 부족
의뢰인이 손님과 접객원 사이의 성매매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초과 입금액 반환 경위 반영
주대를 초과하여 입금된 금원이 사건 당일 반환되었고, 의뢰인이 화대를 수수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정산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사전처분 유보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과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로 영업정지 사전처분을 유보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손님 및 접객원의 개인정보, 업소명과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결정서와 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과 종사자는 영업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의미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주의 인식과 고의
업소에서 성매매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업주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가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접객원을 연결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성매매알선 혐의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수사 결과와 제출된 의견 및 객관적인 자료를 고려하여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A
Q.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객원이 성매매하면 업주도 항상 처벌되나요?
업소에서 성매매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주가 항상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가 성매매 사실을 알고 접객원을 연결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주대보다 많은 돈을 받으면 화대로 인정되나요?
초과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 경위와 반환 여부, 금원의 사용처 및 업주와 접객원 사이의 정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형사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처분 유보나 감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