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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친밀한 관계에서 상호 주고받은 성적 대화의 전체 맥락을 소명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사적 관계의 여성과 주고받은 성적 내용의 연락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전체 대화와 상대방의 호응 및 고소 경위를 제출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송치
분야
성범죄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피의자 조력 · 혐의없음 불송치

친밀한 관계에서 상호 주고받은 성적 대화의 전체 맥락을 소명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속을 취소한 뒤 과거 대화 일부를 문제 삼았으나, 두 사람은 이전부터 식사와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이어왔고 성적인 대화에도 서로 호응해 온 관계였습니다. 이에 문제 된 문장만 분리하지 않고 전체 대화내용과 상대방의 회신, 고소 직전까지 이어진 연락 및 고소 경위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간제 체육강사로 근무하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며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통해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도 상호 주고받았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무렵 의뢰인이 예정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이 보낸 성적인 표현을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두 사람의 관계와 전체 대화의 흐름, 상대방의 반응 및 의뢰인의 전송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문제 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지

성적인 단어나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 및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대화의 목적이 핵심이었습니다.

대화가 일방적인 전송이었는지 상호적인 대화였는지

고소인이 문제 삼은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거나 비슷한 수위의 표현으로 회신한 내역이 존재하였으므로, 일부 발언만 분리하지 않고 전체 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악화된 시점과 고소 경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과거 대화 당시에는 별다른 항의가 없었으나 약속 취소와 관계 악화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만큼, 고소 시점과 그 전후의 연락 양상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두 사람의 관계 형성과 교제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근무지에서 알게 된 과정부터 식사와 사적인 만남,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전체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확보

고소인이 문제 삼은 일부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의 대화, 상대방의 답변 및 통화내역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호응과 유사한 표현을 자료화

상대방도 성적인 농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유사한 수위의 표현을 먼저 보내거나 회신한 내역을 선별하여 상호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일부 문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주장

대화 중 특정 문장만 분리하면 실제 관계와 의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친밀도와 직전 대화 및 상대방의 반응까지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5. 고소 전후의 연락과 감정적 갈등 소명

고소인이 문제 된 대화 당시 즉시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관계가 소원해진 뒤 약속 취소를 계기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6. 범죄 성립요건별 변호인의견서 제출

메시지의 내용과 대화 맥락, 전송 목적, 당사자 관계 및 상대방의 반응을 성립요건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전체 대화에서 상호적인 성적 표현 확인

고소인이 의뢰인의 표현에 호응하고 비슷한 수위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제출하여 일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친밀한 관계와 대화 맥락 반영

두 사람이 식사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온 관계였고 성적인 대화도 그 관계의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오갔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고소 당시까지 명확한 거부 정황 부족

문제 된 대화가 이루어진 당시 고소인이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연락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자발적인 연락을 이어간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메시지의 성적인 표현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 대화의 상호성과 당사자 관계 및 전송 목적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개인정보, 근무지, 문자메시지 내용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수사결과 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또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표현의 내용과 전송 경위로 판단합니다.

대화 전체 맥락과 당사자 관계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일부 문장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흐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및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호적인 성적 대화와 범죄 성립 여부

상대방도 유사한 수위의 성적 표현을 자발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전송 당시의 목적과 대화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적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A

Q.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성적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와 전송 목적, 당사자의 관계, 전체 대화내용 및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과거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였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과거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성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대화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메시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전후 대화 전체와 상대방의 회신, 통화내역, 만남의 경위 및 관계가 변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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