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언동·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불법촬영·협박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직장 내 징계·행정상 제재·민사상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 정의
- - 성희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 - 업무 관련성과 지위 이용
- - 성적 굴욕감·혐오감의 판단
- 성희롱 | 유형
- - 성적 농담·외모 평가·사생활 질문
- - 회식·출장·메신저 성희롱
- - 신체접촉·성적 요구
- - 불응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 성희롱 | 법적 책임
- - 사업주의 조사·보호·징계 의무
- - 형사책임·징계·손해배상
- - 신고자 불리한 처우와 2차 피해
- 성희롱 | 피해자라면?
- 성희롱 |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 성희롱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상급자·동료·거래처 관계
- 업무상 지휘·평가 권한
- 회식·출장·교육의 업무 관련성
- 사내 메신저·개인 연락의 경위
- 발언·메시지의 성적 내용
-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
- 반복성·지속성과 상대방 반응
- 거절 후 인사상 불이익 여부
-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검토
- 음란한 문자·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검토
-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검토
- 성적 요구를 위해 위협했다면 협박·강요 검토
-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모욕 검토
- 반복 연락·접근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검토
성경험·연애·결혼·신체에 관한 질문,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 평가, 음담패설, 성적인 별명과 소문 유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발언도 내용과 지위 관계에 따라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고, 출장 숙소나 귀가 과정에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사내·개인 메신저로 반복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낸 유형입니다. 근무시간 밖의 행위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허리·손·다리 등을 불필요하게 접촉하고 포옹·입맞춤을 시도하거나, 인사평가·승진·계약을 조건으로 만남·교제·성관계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요구를 거절하거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감봉·강등·승진 제한, 직무배제, 낮은 평가, 따돌림이나 교육기회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유형입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참여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 과정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징계·감봉·강등·승진제한·직무배제·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신고 접수 후 조사 개시가 지체되지 않았는지
- 조사 담당자의 독립성과 이해충돌이 없는지
- 피해자·행위자·참고인에게 공정한 진술 기회를 주었는지
- 메시지·이메일·CCTV·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했는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 조사 내용과 신원이 불필요하게 유포되지 않았는지
- 징계 수위가 행위의 정도와 조직 규정에 부합하는지
- 신고 이후 보복·따돌림·평가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문제된 발언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메시지·이메일·녹음·CCTV·동료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신고와 노동청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 형사고소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언·접촉·요구의 날짜·장소·참석자를 기록하기
- 메시지·이메일·사내 메신저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기
- 피해 사실을 알린 동료와 당시 대화를 정리하기
- 회사에 서면으로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서 이동·휴직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 신고 후 평가·업무·계약의 변화를 기록하기
- 신체접촉·음란 메시지 등이 있으면 형사고소도 검토하기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다면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언행의 전체 맥락, 업무 관련성, 당시 참석자와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내부조사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과 적용되는 사규·조사절차를 확인하기
- 메시지·이메일·일정·회의자료를 삭제하지 않기
- 문제된 언행의 전후 맥락과 참석자를 정리하기
- 신고자·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회유하지 않기
- 조사자의 이해충돌과 절차상 문제를 서면으로 제기하기
- 사실관계와 평가·의견을 구분하여 진술하기
- 징계 통보 시 비례성과 방어권 보장 여부를 검토하기
성희롱 사건은 형사사건만이 아니라 노동법상 조사·징계, 인사상 불리한 처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복합적으로 연결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지목자의 방어권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증거와 내부 절차의 적법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노동 분야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내부 신고와 조사 대응, 징계위원회 의견 제출, 노동청·인권위 절차,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희롱 피해 이후 회사의 미조치나 보복성 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내부조사·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노동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