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직접 성을 사고파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자금·건물을 제공하고, 업소를 광고하거나 영업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별도의 중한 처벌과 범죄수익 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 정의
- - 성매매의 법적 의미
- - 대가관계와 불특정인의 판단
- - 성매매피해자와 처벌 대상의 구별
- 성매매 | 유형
- -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
- - 성매매 알선·권유·유인
- - 장소·자금·건물 제공
- - 광고·온라인 플랫폼·업소 운영
- 성매매 | 처벌 기준
- - 성매매와 알선의 법정형
- - 영업성·광고·추징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 성매매 | 피의자라면?
- 성매매 | 피해자라면?
- 성매매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 상품권, 선물, 숙박비·교통비 지급, 직무상 편의 제공 등도 대가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대가를 지급·약속한 사람
-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한 사람
-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
- 대가와 행위 사이의 관련성
- 알선·권유·유인·강요
- 성매매 장소 제공
- 자금·토지·건물 제공
- 모집·직업소개·광고
- 위계·위력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지
- 인신매매나 감금·채무를 이용한 통제가 있었는지
- 마약류에 중독시켜 성매매를 하게 했는지
- 미성년자·장애인 등을 알선·유인했는지
- 업주가 신분증·휴대전화·수익을 통제했는지
- 자유롭게 업소를 이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는지
현금·계좌이체·상품권 등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유형입니다. 예약 메시지, 결제·현금인출 기록, 숙박업소 출입과 상대방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성매매 당사자를 연결하고 예약을 관리하거나, 성매매를 권유·유인하고 종사자를 모집·소개하는 유형입니다. 직접 수익을 받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피스텔·숙박업소·마사지업소 등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유형입니다. 임대인·건물주가 실제 영업 형태를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웹사이트, SNS, 문자, 전단지 등을 이용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예약·후기·회원관리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유형입니다. 장기간·조직적 운영과 높은 수익, 전파성이 높은 매체 이용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 성매매알선·모집·직업소개, 영업으로 한 알선과 광고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영업으로 알선하거나 대가를 받고 모집·소개한 경우에는 일반 알선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유사성교·성적 접촉·노출·자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성매매 횟수와 영업 기간
- 업소 규모·종사자 수와 조직성
- 광고매체의 전파성과 회원 규모
- 취득한 영업이익과 수익 분배
- 업주·실장·직원 등 실제 역할
- 강요·폭행·채무통제 여부
- 아동·청소년 또는 취약한 상대방인지
- 동종 전과, 은폐·증거인멸과 수사 협조 여부
성매매 또는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예약·대화·결제 기록을 삭제하거나 업소 관계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인지, 알선·광고·장소 제공에 관여했는지, 영업 구조에서 실제 역할과 취득 이익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과 적용된 성매매·알선 조항을 확인하기
- 예약·메신저·결제·출입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기
- 성매매 횟수와 대가 지급 경위를 정리하기
- 업주·실장·직원 등 실제 역할과 지시관계를 구분하기
- 총매출과 개인에게 귀속된 수익을 구분하기
- 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경위와 확인자료를 정리하기
-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기
위계·위력, 감금, 채무, 폭행·협박이나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면 성매매피해자로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호·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주와 단독으로 협상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통제·강요 정황을 보존해야 합니다.
-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고 업소에서 분리되기
- 강요·협박·채무·수익통제 관련 대화를 보존하기
- 업주가 보관한 신분증·휴대전화·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 폭행·감금 피해가 있다면 의료기록을 확보하기
- 성매매피해상담소·보호시설의 지원을 요청하기
-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과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 가해자와 단독으로 만나거나 진술 번복을 강요받지 않기
성매매 사건은 단순 성매매 당사자 사건과 알선·광고·장소 제공·영업 운영 사건의 법정형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다릅니다. 대가관계, 실제 성행위, 영업성, 역할 분담과 범죄수익을 각각 구분하고 아동·청소년 또는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압수수색 대응, 예약·계좌·광고자료 분석, 진술·변론 전략 수립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매매·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압수수색·체포 위험에 놓였거나 강요된 성매매 피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경제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자료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