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장애인성폭행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이용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하거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고,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문제되는 중대한 성폭력범죄입니다. 장애의 내용과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보호·감독·의존관계와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장애인성폭행 | 정의
- -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의미
- - 항거불능·항거곤란
- - 장애 인식과 이용
- 장애인성폭행 | 유형
-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 장애 상태 이용
- - 위계·위력
- - 시설장·종사자 범행
- 장애인성폭행 | 처벌 기준
- 장애인성폭행 | 피의자라면?
- 장애인성폭행 | 피해자·보호자라면?
- 장애인성폭행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구분하여 가중처벌합니다.
- 장애의 내용과 정도
- 사회적 지능과 성숙도
- 의사소통·위험인지 능력
- 성적 의사 표현 능력
- 보호·감독 관계
- 경제적·정서적 의존
- 범행 장소와 환경
- 행위 방법과 피해자 반응
- 가해자가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
-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편승했는지
- 보호자·교사·시설 종사자 지위를 이용했는지
- 거짓말·기망 등 위계를 사용했는지
- 권위·영향력 등 위력을 사용했는지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성교, 유사성교 또는 추행을 한 유형으로 일반 강간·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간음·추행한 유형입니다.
기망으로 성적 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하거나 보호자·교사·고용주·시설 종사자의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유형입니다.
장애인 복지·거주·교육시설 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행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각각 처벌합니다. 시설장·종사자 범행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장애를 단순히 부정하거나 표면적 동의만 주장하기보다 실제 관계, 장애 인식, 의사소통 과정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적용된 제6조의 구체적 항을 확인하기
- 장애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정리하기
- 전체 메시지·통화·이동기록 보존하기
- 보호·감독·고용 관계를 확인하기
- 피해자·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피해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답을 유도하지 말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와 분리하고 긴급 시 112 신고하기
- 처음 말한 표현과 당시 상황 그대로 기록하기
- 의복·상처·진료기록·메시지·CCTV 보존하기
-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요청하기
- 시설 종사자 범행이면 시설 외부기관에 신고하기
장애인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개별 장애 특성,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가해자의 장애 인식, 보호·감독관계와 위계·위력 이용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형사 변호사들이 사건 특성에 따라 TF를 구성하여 고소·수사 대응, 장애 특성 및 진술 분석, 의료·심리자료 확보,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판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