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고소·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무고 | 정의
- - 허위사실 신고의 의미
- - 형사처분·징계처분 목적
- - 신고의 자발성과 고의
- 무고 | 주요 유형
- - 성범죄·폭행 허위고소
- - 사기·횡령·재산범죄 허위고소
- - 징계 목적 허위신고
- - 일부 과장·법률평가 오류
- 무고 | 처벌 기준
- - 법정형
- - 자백·자수 감경·면제
- - 손해배상·명예훼손 등 추가 책임
- 무고 | 피의자라면?
- 무고 | 허위고소를 당했다면?
- 무고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신고 형식은 고소장·고발장뿐 아니라 진정서, 구두 진술, 첩보 제공 등 명칭과 방식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 관한 사실 신고
-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 수사·징계를 촉구할 정도의 내용
-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
-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 형사처분·징계처분 목적
- 미필적 고의도 검토
- 자발적으로 신고한 행위
-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 신고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
-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혼동한 것은 아닌지
-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본질적 부분이 허위인지
- 수사기관 질문에 답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상대방의 처벌·징계를 요구하거나 예상했는지
실제 접촉이나 폭행이 없었는데 강간·강제추행·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합의된 행위를 강제적인 행위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는 유형입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CCTV·위치·통화기록과 양측 진술을 종합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투자손실을 사기·횡령으로 고소하거나, 정상적인 계약·처분행위를 범죄로 꾸민 유형입니다. 단순한 법률평가의 오류인지 핵심 사실을 허위로 조작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공무원·군인 등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독기관이나 징계권 있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유형입니다. 신고 상대방에게 법률상 징계권 또는 징계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다소 과장했거나 계약관계를 사기로 판단하는 등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유형입니다. 핵심 사실이 진실이라면 무고가 부정될 수 있으나, 허위 부분만으로도 별도의 범죄사실이 성립하도록 신고했다면 책임이 문제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무고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신고 사건이 불송치·불기소·무죄라는 결과만을 다투기보다 신고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근거, 핵심 내용의 진실성, 법률평가를 잘못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최초 고소장·진정서와 보충진술 전체를 확보하기
- 신고 당시 보유했던 메시지·자료·목격자를 정리하기
- 객관적 사실과 추측·평가를 구분하기
- 허위로 지목된 문장과 처벌 여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 피무고자·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요구하지 않기
- 자백·자수를 검토할 경우 상대방 사건의 확정 여부 확인하기
허위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 사건에서 먼저 객관적 반박자료를 제출해 불송치·불기소·무죄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 고소는 원사건의 결과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원사건의 고소장·진술조서·증거목록을 확보하기
- CCTV·메시지·계약서·위치·결제자료로 사실관계 반박하기
- 상대방 진술의 변경·모순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허위신고 동기와 사전에 꾸민 정황을 확보하기
- 공개적 비방이 있었다면 명예훼손도 검토하기
- 무고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기
무고죄는 원사건이 무혐의·무죄로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 신고자의 인식과 처벌 목적, 자발적인 신고행위인지 여부를 원사건 기록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형사 변호사들이 사건 특성에 따라 원사건 기록 분석, 허위성·고의 입증,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 무고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