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반포
허위영상물편집반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편집물과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문제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 허위영상물편집반포 | 정의
- - 허위영상물의 법적 의미
- - 편집·합성·가공의 범위
- - 대상자의 의사와 성적 형태의 판단
- 허위영상물편집반포 | 유형
- - 얼굴·신체·음성 합성 제작
- - 편집물·복제물 반포·재유포
- - 영리 목적 판매·제공
- -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협박
- 허위영상물편집반포 | 처벌 기준
- - 편집·합성과 유포의 법정형
- - 영리 목적 유포와 소지·시청
- - 상습범·신상정보·취업제한
- 허위영상물편집반포 | 피의자라면?
- 허위영상물편집반포 | 피해자라면?
- 허위영상물편집반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AI 기반 딥페이크뿐 아니라 사진 합성, 영상 편집, 음성 변조와 기존 자료를 조합한 가공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
- 신체 이미지를 다른 사진과 결합
- 음성을 성적 상황처럼 합성·변조
- AI 생성·변환 도구로 성적 형태 제작
- 원본 사진·영상·음성의 출처
- 편집 프로그램과 생성 기록
- 프롬프트·작업파일·메타데이터
- 저장·전송·삭제·결제 기록
- 원본 사진·영상 사용에 동의했는지
-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에 별도로 동의했는지
-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신체·음성인지
-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인지
- 합성물의 제목·설명·대화 맥락이 무엇인지
- 제작 후 보관·공유·삭제한 경위가 무엇인지
지인·연예인·학생·직장동료 등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거나, 사진 속 의복을 제거한 것처럼 변형하고, 실제 음성을 이용해 성적 상황의 음성물을 제작하는 유형입니다. AI 서비스에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제작을 외부에 의뢰한 경우도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허위영상물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은 편집물, 캡처본, 재인코딩 파일과 복제물을 메신저·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는 유형입니다. 최초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재유포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료 채팅방, 구독형 채널, 웹사이트나 해외 플랫폼에서 허위영상물을 판매하고 광고수익·가입비·후원금·가상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유형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등에 소지·저장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 해당 편집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교제·금전·성행위 등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와, 편집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각각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유포에는 더 무거운 최저형이 적용되고,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됩니다.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
- 편집물의 성적 수위와 사실성
- 제작·유포 횟수와 피해자 수
- 온라인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
- 영리·보복·괴롭힘·협박 목적 여부
-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 삭제·회수와 피해확산 방지 노력
- 동종 전과, 증거은폐와 합의 과정의 추가 피해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휴대전화·컴퓨터·AI 서비스 계정과 클라우드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의 출처, 편집·합성 과정, 대상자의 동의 여부, 실제 전송 대상과 유포 범위를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과 적용된 제14조의2 항목을 확인하기
- 원본 사진·영상·음성의 입수 경위를 정리하기
- AI 도구·편집 프로그램과 작업파일을 확인하기
- 제작·보관·전송에 관한 대상자의 동의 범위를 확인하기
- 메신저·SNS·클라우드 전송 기록을 보존하기
- 기기·계정·게시물을 임의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기
성적 딥페이크나 허위영상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기보다 게시물과 계정, 유포·협박 증거를 보존하고 삭제·차단 지원을 신속히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가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확산과 신원 노출에 대비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 협박이나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기
- URL·계정명·게시시각·대화와 협박 내용을 캡처하기
- 원본 편집물을 불필요하게 다운로드·재전송하지 않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 검색결과·SNS·클라우드 공유링크의 차단을 요청하기
- 원본으로 사용된 사진·영상의 출처와 게시 경위를 확인하기
- 접근금지·신변보호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검토하기
허위영상물 사건은 실제 촬영 여부가 아니라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 대상자의 의사, 성적 형태와 유포 경로가 핵심입니다. 제작·재유포·영리 목적 판매·소지·시청과 협박 행위를 각각 구분하고 AI 생성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압수수색 대응, AI·디지털 포렌식 검토, 유포경로 분석, 진술·변론 전략 수립과 피해영상 삭제·차단 지원 등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압수수색·조사·체포 위험에 놓였거나 성적 딥페이크 제작·유포·협박 피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자료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